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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237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작성자 고양시 건축디자인과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잔사항 시정촉구」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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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