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237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 |
작성자 | 고양시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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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잔사항 시정촉구」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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