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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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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성주군 새마을녹지과
2021년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한 재해복구사업 안내문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성 주 군 수

1. 공 고 명 : 2021년 집중호우 재해 복구사업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성주군 홈페이지
6. 공고내용 :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동의를 공고함
7. 기타사항
- 공고대상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공고기간 내 성주군 새마을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 새마을녹지과(054-930-65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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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