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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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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제3자 의견조회) 등기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평창군 산림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제3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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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