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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7.07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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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흥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 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공고
작성자 강원도지사
원주 흥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관련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고하고자 하오니, 도보 및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가. 공고번호 : 강원도 공고 제2021-1370호
나. 공 고 명 : 원주 흥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다. 공고기간 : 2021. 7. 7. ~ 2021. 7. 27.
라. 공고방법 : 도보, 도 및 원주시 홈페이지


붙임 : 1. 강원도 공고 2021-1370호
2. 원주 흥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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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