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08.07
조회수 187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금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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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고 제 2023-979호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등)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에 의거 사회보장급여 제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금산군수 1. 공고기간 : 2023. 8. 1. ~ 8. 15. 2. 공고명칭 : 사회보장급여 제외 통지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성명 주소 자격명 제외사유 결정일 반송사유 비고 안*남 충남 금산군 금산읍 진산면 실학로 273 기초의료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초과 2023.07.20 폐문 4. 유의사항 ○ 의료급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에 의거, 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제외를 통지합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던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과(☎041-750-2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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