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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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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해지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우리 사무소 시행 「양양출장소 관내 배수로 정비 등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주)기수종합건설의 정당한 이유없는 재착공 지시 불이행 등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어,「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설공사 계약 해지 및 선금 반환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시설공사 계약 해지
나. 공고기간 : 2023. 08. 11. ~ 2023. 08. 25.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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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