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08.30
조회수 193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화양면 화양고 앞 도로확장) | |
작성자 |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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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면 화양고 앞 도로확장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을 위하여「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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