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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08.30 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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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8. 2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가 도내에 소재하고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신청방법 : 농협은행,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 방문 신청
- 주요내용 :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융자 (1년 분할 상환 조건)
- 지원내용 : 거치 기간(6개월) 이자 및 보증료 전액 지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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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