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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09.06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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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 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영광군수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두우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변경 을 위해 「도로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의견청취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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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