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09.13
조회수 175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
작성자 | 국방시설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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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개요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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