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0.05
조회수 304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신청 안내 | |
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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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 2. 자금신청기간: 2023. 10. 13.(금) 까지 3. 대출: 금액 최대 5천만원/ 기간 5년, 일시 또는 분할상환 4. 지원사항: (이자지원) 2년간 2.8% 이자지원 / (보증료지원) 0.8% 2개년분 5. 상담및문의: 대출 취급은행(농협, 신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 상세내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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