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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0.20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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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 공고(용산구 한남동 736-11번지 일원)
작성자 용산구청
용산구 고시 제2022-109호(2022.06.3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6-11번지 일원의 “보행자전용도로(소로2-4호)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물건 조서 작성 및 측량 등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토지출입허가공고문 1부.
2. 출입토지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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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