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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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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시도4호선)
작성자 문경시장
도로구역(시도4호선)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형도면고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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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