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262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축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시정명령 알림, 시정명령 촉구 알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작성자 고양시장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시정명령 알림, 시정명령 촉구 알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