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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299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축법 위반사항 자진시정 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표기 예고
작성자 강남구청장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자진시정 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표기 예고”(건축과-43262, 2023.10.12.)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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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