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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254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홍성군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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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