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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414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작성자 무주군수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전 처분사전 통지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보관기간 경과)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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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