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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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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공고 제2023-2123호


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공 시 송 달 공 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및「사회보장기본법」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에 따른 과지급액 환수와 관련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권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명칭 : 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독촉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주 소
배달일
반송사유
부당이익금(원)
왕**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번안길 *-1*, *동 ***호
2023.11.14.
기타
400,000


3. 공고기간 : 2023.12.4. ~ 2023.12.18. (15일간)

4. 문의사항
- 납부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국 복지행정과 담당자(☎031-590-2803)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 12. 4.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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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