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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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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주택법」제4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주택법」제9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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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