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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2.26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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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국지도88호선 지정~흥업 도로건설공사)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국지도88호선 지정~흥업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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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