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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973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태안군 복지증진과 (041-670-2591)
공고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동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급여중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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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