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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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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
작성자 군산시 시민납세과장
군산시공고 제2024 – 27호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에 따른 위탁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2023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4. 1. 4. ~ 2024. 1. 20.(16일간)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에 따른 위탁 통지문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전라북도 군산시 시민납세과 납세지원계(☎ 063-454-247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 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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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