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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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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민봉소하천 구역 내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충주시장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 등의 점용)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구조물(옹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가 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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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