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71
2023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정기분) 반복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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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2023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정기분) 반복부과 알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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