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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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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정기분) 반복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2023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정기분) 반복부과 알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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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