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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1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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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시흥시장
시흥시 공고 제2024-15호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 10.

시 흥 시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4. 1. 10. ~ 2024. 1. 24.(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납부통지
금액
반송사유
비 고
최○수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91번길 (삼정동)
900,570원
주소불명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보서


6. 공시송달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에 의거 생계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 통지하오니, 2024.1.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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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