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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88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재통지(2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울진군수
「건축법」제20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재통지(2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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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