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88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재통지(2차)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울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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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0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재통지(2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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