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112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작성자 | 군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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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 등)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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