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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112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자 군위군수
「건축법」제7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 등)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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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