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12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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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합정동 366-36, 402호)”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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