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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92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제시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차)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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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