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92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김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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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차)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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