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107
2023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반복부과분) 공시송달공고 의뢰 | |
작성자 | 강남구청장 |
---|---|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2023년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반복부과분)”(건축과-53095, 2023.12.14.)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