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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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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반복부과분) 공시송달공고 의뢰
작성자 강남구청장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2023년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반복부과분)”(건축과-53095, 2023.12.14.)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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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