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9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연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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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및 제20조(가설건축물)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소유주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및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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