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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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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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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