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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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경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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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을 의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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