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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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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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제80조 및「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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