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77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