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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70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반건축물 시정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산시장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시정 통보』및『이행강제금 부과』등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반송,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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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