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70
위반건축물 시정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경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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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시정 통보』및『이행강제금 부과』등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반송,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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