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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83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천시장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행위자)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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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