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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74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논산시장
논산시「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건축주(행위자)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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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