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6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마산 합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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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소재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소유자(행위자)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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