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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61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마산 합포구청장
창원시 마산합포구소재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소유자(행위자)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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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