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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141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포천시장
「건축법」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제80조 규정 등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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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