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141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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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제80조 규정 등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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