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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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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통영시장
통영시 공고 제2024-236호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30조, 제37조, 제47조 규정에 의거 복지대상자 자격(중지) 및 급여변동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복지대상자 자격(중지) 및 급여변동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2. 5. ~ 2024. 2. 20.(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자
반송일자
반송사유
박*현
통영시 정량안길 4*-8, 3*1호 (정량동)
2023.1.23.
2023.2.5.
보관기일 경과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30조, 제37조, 제47조 규정에 의거 복지대상자 자격(중지) 및 급여변동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시에는 결정이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통합조사담당(☎055-650-4125)



2024년 2월 5일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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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