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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2.22 조회수 356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자 화천군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 처리 후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사망 및 상속자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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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