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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160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토지사용승낙서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화천군수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도일천 일원 소하천(도일천) 유지보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을 위하여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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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