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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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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16호)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작성자 보경종합건설주식회사
'단구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16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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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