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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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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무단 점용)에 따른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해시장
우리 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컨테이너 적치 및 파크 골프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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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