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78
모고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산청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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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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