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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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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3가 재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작성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4-167호(2014.12.2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60호(2020.07.30.)로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동인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와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대구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수용재결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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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