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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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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환수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공고 제2024- 136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환수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비용 환수(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3. 19.

남 양 주 시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환수(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4. 3. 19. ~ 2024. 4. 1.(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납부통지
금액
반송사유
비 고
정○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9*번길 3*-2*, *동 2**호
729,700
폐문부재
국민기초 생계급여 보장비용 환수
(결정)통지서
김○일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중촌*길 1*
364,740
폐문부재
국민기초 생계급여 보장비용 환수
(결정)통지서
이○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비룡로 4**번길 1*-* *동 4**호
300,190
폐문부재
국민기초 생계급여 보장비용 환수
(결정)통지서


6. 송달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에 의거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 환수 (결정)통지하오니, 남양주시 복지행정과에서 납부방법(고지서 발부 및 은행 온라인송금 등)을 안내받아 2024.4.1.(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등 에 의거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하여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고지서 발부 등 납부안내) :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031-59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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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