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17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및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연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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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 제140조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처분사천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 기타 사유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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