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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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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구미시장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964-43번지 일원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가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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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